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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해볼 수 있다고 해서 열심히 검색해봤는데

남들은 (근로자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메뉴가 나온다던데 나는 왜 때문인지 해당 메뉴가 안 떠서

그냥 직접 계산해봐야겠다 싶어서 글을 올리게 되었다

 

1. 홈텍스 접속

아래 링크로 들어가면 홈텍스에서 마이페이지로 추정되는 페이지로 가게된다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_pp.xml&menuCd=index4

 

하단에 세무 업무 가이드 맵이 있는데 그 중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를 누른다

 

들어가면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이 있다

누르면 연도가 나오는데 당연히 올해 연도(지금은 2024년)으로 클릭

2. (모의계산) 연말정산 자동계산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가 나온다

크게는 급여 및 예상세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가지로 나뉘어져 있었다

대충 (급여 및 예상세액 - 소득공제) x 과세표준 세율 - 세액공제 = 결정세액 이런 느낌으로 내가 내게 될 또는 돌려받을 세금이 정해진다

https://help.3o3.co.kr/hc/ko/articles/18455159545241-%EC%A2%85%ED%95%A9%EC%86%8C%EB%93%9D%EC%84%B8-%EC%86%8C%EB%93%9D%EA%B3%B5%EC%A0%9C-%EC%84%B8%EC%95%A1%EA%B3%B5%EC%A0%9C-%EC%B0%A8%EC%9D%B4-%EC%A0%95%EB%A6%AC 

위 사이트에 굉장히 쉽게 잘 나와있으니 읽어보면 좋을듯함

급여 및 예상세액

총급여 · 기납부세액 수정을 들어간다

여기서부터 이제 좀 어렵다

총급여랑 소득세 기납부세액(먼저 낸 세금)을 입력하도록 되어있는데

총급여는 당연히 내 세전으로 올해 동안 받은 금액 합산하면 되는 거 같고

소득세 기납부세액은 뭐지 하고 보니 위쪽에

소득세 기납부세액은 매월 봉급에서 미리 낸 소득세로 지방소득세는 제외됩니다

라고 적혀있었다

당장 내 회사에서 받은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랑 지방소득세 보고 소득세를 합산했다

구글 시트에 내 소득이랑 소득세 적어봄

소득세 지방소득세 말고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도 아래 소득공제할 때 적용되니

회사 급여명세서 보고 까볼때 같이 메모해두자

소득공제

세금을 메길 소득을 줄여주는 항목인 소득공제 가능한 공제항목은 아래와 같다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배우자가 있거나 만60세 이상 또는 만20세 이하랑 같이 살면 공제 받을 수 있는거다

그래서 부모님이 나이가 있거나 동생이 나이가 어리다면 같이 사는게 좋긴함

연금보험료공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받는다면 같이 넣어둔다

나는 국민연금 밖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만 채워넣음

건강보험료 등

건강보험료랑 고용보험료 납부했던 총합을 채워넣는다

이렇게 하나하나 적으면서 내 세금이 얼마나 많이 떼였는지를 알 수 있다...

주택자금

주택자금의 경우 크게 주택임차차입금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이 있다

주택임차차입금은 보통 전세대출 받으면 원리금 또는 이자 상환하는 금액 넣으면 된다

근데 또 대출기관이랑 거주자로 나뉘는데 보통은 은행에 대출받으니까 대출기관에 넣으면 됨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주택담보대출 받은거 이자 넣으면 된다고 한다

개인연금저축

2000.12.31 이전에 가입한 연금저축만 해당되므로 나는 해당 없음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노란우산공제 하는 사람들 대상인데 보통 개인사업자 대상 가입이 가능하므로 직장인은 거의 관계없다

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납입액 넣는데

요즘은 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 그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본인이 더 잘 알거임

급여 7천만원 이하이고 무주택자면 해당되는데 주의할 점이 주택청약 소득공제 신청을 해야함

본인 주택청약 은행 어플 켜서 찾아보면 소득공제 등록하는거 있을테니 꼭 하도록!!!

뭐 잘 모르겠으면 은행 직접 방문해서 해달라 해도 되는데 지금 이거 따라할 사람이면 어플에서 충분히 가능

무튼 소득공제 등록해놓고 본인이 요건 된다 싶으면 올해 납입한 금액 넣으면 된다

투자조합출자 등

벤처에 투자하는 돈 많은 사람만 해당되므로 난 해당없음

신용카드 등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쓴거 해당되는데 이거 1년 쓴거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나는 토스에 연말정산 미리보기 들어가서 확인해봤다

근데 1월부터 9월까지 쓴 것만 나와있다고 해서 정확하진 않은 것 같지만 그래도 얼추 대강을 알 수 있으니

그리고 확실히 토스에서 땡겨올 수 있는 정보가 한정적이어서인지 연금저축 같은 다른 것들은 못 가지고와서 참고만 하면 될 것 같다

그외

우리사주출연금 소득공제 그리고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소득공제가 있다

나는 해당 없긴 한데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나도 해볼까 내년에 고민해봐야겠다

세액공제

세액감면

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해당 세액감면 되는 사람들이 있다

나도 작년에 중소기업 다닐때 이거 꽤나 쏠쏠해서 연봉 대비 실질소득이 높은 편이었는데 이제 해당사항 없어서 아쉽..

자녀

자녀 있는 사람도 세액공제 된다

연금계좌

보통 세액공제로 가장 유명한 퇴직연금하고 연금저축 그외 ISA 만기 후 추가납입액이 해당된다

그래서 IRP나 연금저축 많이들 넣으니까 해당 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이 있다

보장성보험료는 월 보험료 내고 있는거 x 12 해서 넣었고

의료비는 병원가서 낸 금액, 교육비는 말 그대로 교육비 넣으면 된다

기부금은 고향사랑기부제 하면 10만원 까지 공제받고 3만원 답례품 받을 수 있으니 꼭 하도록!!

그외

납세조합 공제, 주택 차입금, 외국납부, 월세액이 있다

주택 차입금은 참고로 옛날꺼라 최근에 받은거면 위에 소득공제 항목에 넣으면 됨

그리고 월세 내는 사람들은 월세액에 본인 월세로 올해 나간 돈 적으면 된다

3. 납부(환급)세액 확인

하단에 계산하기 누르고 계산결과 상세보기를 누르면

내가 입력한 거 쭈욱 나오고 가장 중요한거 제일 밑에 스크롤 내려보면

내가 세금 돌려받을지 환급해야하는지 나온다

나 같은 경우는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더 커서 낸 세금이 더 많은거니까

차감징수세액에 마이너스로 떠서 환급 받는 것으로 뜸!

이거 해본 이유가 고향사랑기부제랑 연금저축 더 넣을까말까 고민되서 해본건데 해보길 잘한듯

환급 받으니까 굳이 연금저축은 무리하게 더 안 넣고 고향사랑기부제까지만 넣어야겠다 ㅎㅎ

사실 내가 얼마 냈는지 적어도 되지만 모의계산이라 내가 얼마 내면 얼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산도 할 수 있어서 넣을까말까 고민될때 넣은거 안 넣은거 비교해볼 수 있다

 

그리고 생각보다 토스에서 해본거랑 차이가 많이 났다

토스에서는 돈 물어내야된다고 되어있었는데 오히려 돈을 돌려받는다니 ㅎㅎ

시간 내서 다들 직접 해보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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